[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고객들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 고의로 장애를 일으킨 뒤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부품 교체 및 데이터 복구 비용 등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컴퓨터수리업체 전 대표 이모(3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컴퓨터 수리 기사들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고객들이 맡긴 컴퓨터를 고의로 고장나게 한 뒤 하드디스크나 데이터가 손상된 것처럼 속여 총 21억5800여만원의 수리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mbr 위저드'라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 컴퓨터의 C드라이브를 삭제하거나 고의로 숨기는 등 윈도우 부팅 경로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고객들의 컴퓨터에 부팅 장애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mbr(master boot record)는 컴퓨터 부팅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로 이 곳이 손상되면 부팅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부품을 교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수리 기사들의 말에 속아 허위 부품비나 데이터 복구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객들이 지불한 거짓 수리 비용은 수리 기사들의 한 달 수익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