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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중문화에 부는 패러디 논쟁과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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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화계는 ‘패러디’몸살



이재수 ‘컴배콤’으로 불거진 대중문화 패러디 논쟁과 열풍



“윤초시댁은
큰 일 났어.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근데 그 애가 여간 잔망스러운게 아냐. 글쎄 지가 죽으면…” 여기까지 들으면 “입던 옷을 묻어달라”는
대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러나, <엽기적인 그녀>에서 결론은 다르다. “저를 업어줬던 남자애를 산 채로 묻어달라 그랬대지
뭐야.”

황순원의 국민 소설 <소나기>를 패러디 한 것이다. <엽기적인 그녀>는 이 외에도 <비천무>, <매트릭스>
등 잘 알려진 영화들을 다수 패러디 해 웃음을 유발한다.

<엽기적인 그녀>가 300만명 관객 끌어 모으기에 성공한 배경에는 재치 있는 패러디가 한몫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넘쳐나는 패러디 문화

패러디가 대중에게 사랑 받는 기법임은 대중문화 전반에 넘쳐나는 패러디 홍수를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디즈니 영화의 캐릭터를 모방한 <슈렉>이 흥행에 성공했고, 국내에서도 <재미있는 영화>라는 제목의 본격 패러디 영화를
준비중이다. 각종 시트콤과 코미디에서 패러디는 단골 소재다.

뮤직비디오 시장도 패러디가 한창 인기다. 가수 ‘클릭B’는 영화 <맨발의 청?gt;과 <오발탄>을, ‘쿨’은 <공동경비구역
JSA>를, ‘핑클’은 <러브레터>, <쉬리>, <귀여운 여인>, <천장지구>를 패러디
했다.

인터넷 공간에서 패러디는 더 과감한 모습으로 활개친다. ‘딴지일보’로 시작된 패러디 사이트는 이제 웬만큼 유명한 언론이나 회사는 대부분
다루어졌을 정도로 많다. 심지어 패러디 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 검색 사이트가 존재할 정도다.

인터넷 배너 광고의 대다수는 기존 텔레비전 CF나 드라마를 살짝 비튼 형식을 취한다.

얼마 전에는 토킥(TOKIC)·톡플(TOKFL)이라고 해서, 토익(TOEIC)과 토플(TOEFL)을 빗댄 유머가 사이버 공간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과격한 패러디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조선일보’를 ‘좆선일보’로, ‘동아일보’를 ‘똥아일보’로, ‘한겨레’를 ‘한걸레’로 명시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영화 포스터나 음란물을 패러디한 시사 비판은 이미 사이버 세계에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심영섭 영화평론가는 패러디가 유행하는 문화 현상을 “한 나라가 기존의 근대적인 유산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문화적 유산을 소비하는 탈 산업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증후”로 해석한다. 기성세대가 지켜온 가치와 주류문화의 권력이 본격적으로 위협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패러디가 기존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면, 패러디의 진정한 가능성은 ‘전복’에 있다. 패러디란 말은 ‘대응노래(counter-song)’라는
뜻의 고대 희랍어 ‘parodia’에서 나왔다. ‘parodia’의 접두어 ‘para’에는 ‘대응하는(counter)’, 반하는(against)’,
‘이외에(bcsidcs)’의 뜻이 있다. 패러디의 어원에 기존 문화를 뒤집고 비튼다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무엇이
패러디인가


기성 문화를 풍자하는 이른바 ‘패러디 정신’은, 패러디 작품을 창작과 표절로 구분하는 결정적 잣대로 흔히 언급된다. 하지만 실제로 패러디
작품을 창작과 표절로 나누기는 간단치 않다. 서태지가 이재수의 패러디 음반 <이난>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서태지-이재수’ 논쟁은 패러디의 범위와 의미 규정이 얼마나 미묘한 문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동연 문화평론가는 ‘서태지-이재수’ 사건과 관련해 패러디의 보편적인 ‘정신’을 강조한다.

“그냥 웃겨보려 했다는 것은 패러디 행위를 옹호 받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는 아닌 것 같다. 패러디는 표절과는 분명히 다르고 독자적인 창작행위를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안에 비판과 풍자정신이 없다면 옹호되기 어렵다.”

서정신 문화평론가의 입장은 다르다. 서태지는 이미 문화권력이며 그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패러디의 진정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재수의 ‘컴배콤’에는 서태지의 ‘컴백홈’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있다는 시각이다.

서정신 문화평론가는 ‘패러디와 저작권 문제 토론회’에서 “패러디의 충족조건은 웃자는 것이지 엄숙하고 무거운 문화전복적 임무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해, 패러디의 경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패러디 문제는 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는 섬세한 사안이다.



상식이 통하는 문화풍토 조성이 우선

외국의 선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에도 무리가 있다. ‘서태지-이재수’ 사건에는 한국대중음악계의 특수성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종우 딴지일보 논설위원은 외국의 경우 패러디 관련법안이 없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기본적으로 양심과 상식, 이해와 관례에
의해 서로간에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식에 의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문화계의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다는 말이다. 서태지가 여유를 보일 수 있는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데에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우리 문화의 환경이 패러디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에는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패러디 문화가 양적으로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의 토대가 건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자나
비판이 있는 패러디만을 받아들이든, 혹은 순전히 웃음만으로 패러디의 가치를 인정하든 간에 문화적 의식 수준이 높고, 문화계가 구조적으로
깨끗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단한 문화 토양 안에서 자체적으로 거르고 뽑아내며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춘옥 기자 http://www.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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