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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헌 롯데백화점 사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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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롯데홈쇼핑 대표 재직시절 회사 임원들이 횡령한 자금 일부를 상납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신 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신 사장은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나온 직후 '지금 심경은 어떤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인정하는지', '횡령 금액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서둘러 차량에 올랐다.

신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던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억25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납품 청탁 명목 등으로 납품업체가 제공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회사 임원들로부터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직접 뒷돈을 받는 등 횡령 범행의 계획단계부터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 사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 재청구 등 사법처리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이모(48) 전 생활부문장 등 5명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구속해 이들 중 4명을 기소했으며, 이들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인테리어업자 허모(4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롯데쇼핑은 이날 신 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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