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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납품비리’ 롯데홈쇼핑 임원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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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공범' 인테리어 업자는 불구속 기소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현직 임원 등 3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8일 롯데홈쇼핑 고객지원부문장 김모(49)씨와 방송부문장 이모(51)씨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횡령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테리어업자 허모(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억5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테리어업자 허씨에게 허위 또는 과다계상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주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법인 자금을 횡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8년 5월께 에어컨 보수공사와 관련된 허위 견적서를 내세워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209만원을 돌려받아 이씨에게 건넸고, 이씨는 이 돈을 신 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롯데홈쇼핑 옥상전력설비공사 칸막이 공사, 스튜디오 청소, 도장공사 등을 이유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특히 사옥 이전 과정에서 소요된 공사비 20억3000만원 중 3억7000만원은 리베이트로 미리 약정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한 자금 중 4억9000만원을 이씨에게 전달했고, 나머지 1억60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2억2500만원을 신헌(60·전 롯데홈쇼핑 대표) 롯데백화점 사장에게 전달했고 남은 2억6500만원은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 허씨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사대금을 부당 지급받고 김씨 등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등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임원들이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가 신 사장에게 유입된 정황을 잡고 신 사장이 어느 단계부터 어떤 방법으로 개입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신 사장이 회삿돈 횡령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뒷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추가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건넨 금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신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사장을 구속하는 대로 돈의 사용처와 그룹내 고위층 추가 상납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7)씨와 전 MD 정모(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롯데홈쇼핑 전 영업본부장 신모(60)씨를 지난 9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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