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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 수행 불가로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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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벽산건설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임창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은 회생계획이 실시된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이 계속돼 매출액이 급감하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에 회생계획상으로 변제기가 다가온 회생채권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 인가 당시 250억여원이었던 공익채권은 현재 7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회생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벽산건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총 자산은 약 2628억원, 총 부채는 약 4010억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382억원 가량 초과한 상황이다.

벽산건설에 파산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파산관재인은 모든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며 벽산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 한 후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벽산건설이 진행하고 있는 각 공사현장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공사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며 단기간 내에 이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일부 현장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담보권자는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선고가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파산채권으로 신고해야 배당 받을 수 있다.

앞서 벽산건설은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2010년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지만 워크아웃상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2012년 7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M&A를 시도했지만 자금조달과 관련된 문제로 모두 실패했고, 법원은 지난 3월 회생절차 폐지를 위해 관계인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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