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한나 기자] 탤런트 최윤영(39)이 수개월 치 아파트 월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것과 관련, 14일 최윤영 측은 "최윤영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실제로 살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윤영이 서울 한남동의 아파트 월세 납부를 미루다 명도 소송(건물 인도)에서 패소했고, 이에 따른 차임지급 청구의 소(손해배상 청구소송)가 진행 중이라는 설이 나왔다.
최윤영이 2012년 1월 계약기간 14개월로 임대 아파트를 월세 계약했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해당 아파트에 계속 살면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임대아파트는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전대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실거주자는 최윤영이 아닌 월세 계약 당시 동석한 지인 B씨이며 최윤영은 지인을 대신해 월세 계약만 본인 명의로 체결해줬다, 명도소송 당시 최윤영 측이 "A씨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돼 월세를 체납한 것"이라고 말했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는 설명도 전해졌다.
하지만 최윤영 측은 이를 부인했다. 계약 당사자가 최윤영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윤영은 미국 시민권자로 실제 계약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없다. 자기는 상관없는데 왜 이름이 거론되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윤영 측에 따르면, A씨가 최윤영과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 그러나 최윤영의 명도소송 패소는 공시송달로 이뤄졌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해 일정한 주소지로 소환장 등 소송관련 서류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신문 등을 통해 알리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윤영은 소문을 통해 명도소송 여부를 처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최윤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최윤영은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이 없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트집을 잡은 게 아닌가 싶다"는 주장이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돼 월세를 체납했다"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등의 말은 '최윤영 측'이 아니라 계약 당시 동석했다고 전해진 최윤영의 '지인 B씨 측'이다. 소송 상대자가 최윤영일 뿐 현재 채무액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도 B씨라는 해명이다.
최윤영 측은 "최윤영은 거명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있다. 명예훼손 소송 여부를 떠나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