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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대성, 논문표절 결정 대학원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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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국민대에서 문대성(38·새누리당)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문 의원이 학교법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문 의원은 지난달 18일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박사 학위 취소 처분 무효 확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 차례 보정 권고를 통해 소장을 다시 접수 받았고, 지난달 25일 국민학원에 소장을 발송했다.

지난 2월26일 국민대가 문대성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내리고 학위 취소를 통보한 데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의 논문 표절여부를 조사해 온 국민대 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24일 표절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틀 뒤 당사자에게 박사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아울러 지난 3월26일 국제올림픽윈원회(IOC)에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이에 IOC 윤리위원회는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문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재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IOC 전문매체 '어라운더링스'는 지난 11일자 보도를 통해 IOC 윤리위원회가 문 의원의 표절과 관련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IOC선수위원에 선출됐고,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약 2년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IOC는 지난 2012년 처음 제기된 문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나섰고, 국민대 윤리위원회 측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잠정적으로 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대 측에서 지난달 26일 최종 결론을 IOC에 전달하면서 재조사의 방침이 정해졌지만 문 의원의 이번 소송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남은 임기를 끝까지 채우고자 하는 문 의원의 계산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육계의 한 인사는 "법원보다는 조사를 오래 벌여온 학계의 판단이 정확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시간 벌기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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