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부가 피고인 유우성(34,사진)씨의 범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의 관계가 특별 관계라기 보다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상상적 경합관계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즉 재판부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검찰의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조작 파문이 사실로 드러난 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유씨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나중에 판결로서 답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기존의 공소사실에서 범죄 액수(부당수령 지원금) 및 규모, 범죄 기간이 모두 확대됐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시 적용했던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났고, 2004년 8월~2013년 8월 시가 불상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권을 비롯해 정착지원금과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의료급여 등을 470차례에 걸쳐 부당 지원받은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또 유씨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공소장에 기재된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변경했고, 간첩 혐의와 관련된 의심스런 행적과 범죄 전력도 추가했다. 특히 범죄 전력에 유씨가 2010년 3월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북송금사업(일명 '프로돈') 사건이 추가로 기재됐다.
유씨는 2007년 2월~2009년 8월 탈북자 700여명으로부터 26억40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아 1640여차례에 걸쳐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씨 측은“탈북자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을 최소한으로 보호하는 사회보장 차원”이라며 “이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해서 국가의 재산을 편취해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앞서 유씨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은“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공소장이 변경되도 형량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괴롭히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에 대한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돼 왔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공소장 변경을 하려 한다”며 “공소권을 남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소장에 유씨의 범죄 전력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불필요하게 포함시킨 것인 만큼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와 관련한 고발이 들어와서 (공소유지 중인) 공안부가 아니라 형사부에서 조사한 뒤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라며 “또 유씨의 범죄 전력은 북한 보위부와 연관되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것으로서 이번 사건에서도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