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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인사 압력 의혹' 공정위 공무원 7명...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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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 이사장에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선임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았던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공정위 피감기관인 특판조합 이사장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은 정호열(60), 김동수(59) 전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공무원 7명에 대해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특판조합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의혹을 제기했던 특판조합 관계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바뀌는 등 이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월20일 특판조합 이사장에 공정위 간부가 선임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은 이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위원장 등은 2010년과 2012년 특수판매조합 이사장을 선출할 때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 인사가 선임되도록 조합에 압력을 행사해 조합의 임원추천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판조합은 소비자들에게 다단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02년 12월 설립된 기관으로, 공정위는 특판조합에 대해 사무 감사와 감독을 하고 시정명령은 물론 임원의 해임·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그 동안 특판조합 이사장을 공정위 출신 간부들이 사실상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이 같은 감독 권한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2010년에는 김선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2012년에는 신호현 전 국장이 특판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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