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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흡연 암과 무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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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 판단…“제조·표시·안전 결함 없어”
“암 발병 인과관계 인정한 원심 판단 안해”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15년을 끌어온 이른바 ‘담배 피해 소송’은 흡연자들의 패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우선 KT&G가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위법한 결함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며“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을 고려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예고한 최소 500억원대 규모의 담배 소송에서도 KT&G 측의 위법행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또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이었던 담배와 암 사이에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15년이라는 장고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재판부는 담배와 폐암·후두암 사이의 일부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에 대해 “(이 사건 상고심에서는) 흡연자 측의 패소 부분만 다투고 있다"며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폐암 사망자 2명에 대해서는“이들이 걸린 폐암의 종류를 고려하면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폐암이나 후두암이 발병한 흡연자와 그 유족들은 1999년 “국가와 KT&G가 담배의 유해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흡연을 시작했고, 이후 니코틴 의존 때문에 담배를 끊을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심은 2011년 인과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KT&G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폐암으로 사망한 흡연자의 유족과 법률대리인은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국가와 담배회사의 눈치를 보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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