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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압수수색 방해’ 박원석 의원에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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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두)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진보당 압수수색의 정당성은 박 의원의 1심 뿐만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에서도 명확히 증명됐다"며 "이에 비춰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낮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력이 낭비되고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박 의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 등도 함께 검찰의 압수수색에 저항을 했다”며 “유독 박 의원만 기소가 된 것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진보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항의한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도 “공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면서도“당시 진보당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21일 검찰이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수사과 관련해 서버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원 수십명과 함께 서버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이동시키려는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현직 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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