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홈쇼핑 업체의 내부 정보를 빼내기 위해 홈쇼핑 구매담당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청탁성 뇌물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건강식품업체 N사 대표 문모(57)씨와 전 상무 최모(43)씨를 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홈쇼핑 기획·출시 계획 정보 등을 미리 알려 달라"며 NS홈쇼핑 구매담당자 전모씨에게 접근해 2009년부터 3년 동안 총 34회에 걸쳐 52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씨는 이미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1년6월의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문씨는 2011년 1월 회사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는 방법으로 70억원 상당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와 함께 차명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실을 숨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최씨는 2011년 7월~2012년 5월까지 N사에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하는 H사 대표 김모(56)씨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을 받고 총 15회에 걸쳐 1억6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씨 역시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