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파고다어학원 박경실(58·여) 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성과급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의 문제이지 사법기관이 기준을 정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회사의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회사를 성장시킨 박 대표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직원의 평균보수보다 35배 가량 더 성과급을 받은 것은 과다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신사옥 건축 등을 위한 은행 대출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지시해 횡령·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무죄로 판결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5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박 대표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한 뒤 이듬해 1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인출한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6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신사옥 건축 등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파고다아카데미 측에 연대보증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회계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으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편인 고인경(70) 전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씨는 고 전 회장의 측근을 살해하라는 지시와 함께 수억원의 돈을 건넨 의혹이 제기돼 지난 4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