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모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재직 시절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으며 이틀에 걸쳐 금품수수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신씨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기간과 전달방법 등 혐의사실 일부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뇌물의 사용처와 다른 임직원들이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 등에 대해 보강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의 납품비리 및 횡령 규모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전직 임직원들의 단순한 개인비리 보다는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상납이나 뇌물을 받는 관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헌(60) 롯데백화점 사장이 고위 임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 등으로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신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9억원을 받은 롯데홈쇼핑 이모(47) 전 생활본부장과 납품업체 1곳으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정모(44) 전 MD를 각각 구속했다. 또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김모(50) 고객지원본부장과 이모(50) 방송본부장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