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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대공수사단장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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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지휘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검찰, 국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6일 최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단장(2급)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단장은 유우성(34)씨 간첩사건을 수사한 대공수사국 김모(48·구속기소) 과장과 권모 과장(4급·자살기도)의 직속 상관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윗선'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전날 최 단장을 상대로 부하 직원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있는지, 상부에 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단장은 검찰조사에서 김 과장 등의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 대공수사팀장 등 다른 부하 직원들도 '최 단장으로부터 문서 위조를 지시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제상 최 단장이 부하 직원들로부터 증거조작과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특성상 국정원 수뇌부의 지시 없이 부하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증거조작을 총괄·기획했을 개연성은 낮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최 단장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물증이 부족한 만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1급), 2차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르면 오는 9~10일 권 과장과 주선양(瀋陽) 총영사관의 이인철 영사(4급),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을 불구속 기소하는 동시에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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