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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사건’ 北보위부 출신 증인, 증언유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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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한모씨 “국정원이 지난 2월 언론 인터뷰 주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지난해 12월6일 열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비공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 한모씨가 자신의 신원 및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다며 7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한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성명불상자 2명과 모 언론사 기자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씨는 고소장을 통해 “딸과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으니 1·2차 유출 사건의 유출자를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1차 유출에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 낸다면 국가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고소장에 성명불상자 2명과 모 언론사 기자 3명을 피고소인으로 기재했다. 성명불상자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와 담당 검사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단까지 포함됐다.

앞서 한씨는 지난해 12월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알려지면서 북한에 있는 딸과 연락이 두절됐고 국내에 있는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 역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씨는 지난 1일 이와 같은 1차 유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탄원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자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한씨는 이날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월 중순 이후 또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인터뷰를 해달라고 주선해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가족의 안전이 우려돼 인터뷰 기사는 보도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월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 측이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씨 주장대로라면 국정원은 이와 같은 위조 논란이 불거진 직후 한씨를 접촉해 언론사 인터뷰를 주선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씨는 “당시 인터뷰를 주선한 국정원 직원은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수사관”이라며 “구체적인 소속과 이름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국정원 측의 요청으로 다른 공안사건 재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총 3번 출석한 적이 있다”며 “2건의 재판에서는 신변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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