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6.3℃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K리그]포항·전북, AFC챔스리그 상승세 K리그에서도?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이어 K리그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포항은 오는 6일 오후 2시15분 광양전용구장에서 전남드래곤즈를 상대로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6라운드를 치른다.

기세가 좋다. 포항은 2일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산둥루넝을 4-2로 대파하며 E조 1위에 올랐다. 쉽지 않은 중국 원정에서 화끈한 골 잔치를 벌이며 16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포항은 리그에서도 3연승을 기록 중이다. 상승세가 대단하다

특히 공격력이 눈에 띈다. 포항은 지난달 29일 상주상무와의 5라운드에서도 4-2 승리를 거뒀다. 챔피언스리그를 포함하면 2경기 연속으로 4골을 터뜨린 것.

공격수부터 미드필더에 이르기까지 공격의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특유의 패스플레이와 조직력도 더욱 단단해졌다.

전남의 페이스도 좋다. 올 시즌 베테랑 골키퍼 김병지를 비롯해 스테보, 현영민 등을 영입해 안정감과 노련미를 더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1무로 무패 경기를 하고 있다. 순위도 3승1무1패(승점 10)로 울산현대(4승1패 승점 12), 전북(3승1무1패 승점 10)에 이어 3위다. 

포항이 3승2패(승점 9)로 전남보다 한 계단 아래 있어 두 팀간 맞대결은 향후 순위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상대전적에서는 포항이 24승19무20패로 근소하게 앞선다. 최근 2년간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4전 전승을 기록했다. 전남에 유독 강했다.

전남 입장에서는 연패를 끊어야 하는 중요한 한 판이다. 숭곡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하석주 전남 감독과 황선홍 포항 감독의 지략 대결로 볼거리다.

전북은 FC서울과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는다.

개막 전부터 당당히 '1강'으로 꼽혔던 전북의 분위기가 좋다. 

지난 2일 광저우 에버그란데(중국)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1명이 퇴장당하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극적인 1-0 승리를 거뒀다. 자신감은 물론 팀 분위기가 최고조다.

공격수 이동국과 수비수 이재명이 광저우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한 점과 타이트한 일정에 따른 체력 부담이 변수다. 

서울은 시즌 초반 주춤하며 1승1무3패(승점 4)로 9위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지난달 26일 제주유나이티드와의 4라운드에서 첫 승을 신고했지만 5라운드에서 울산에 패해 분위기 반등에 실패했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기력도 기대 이하였다.

단독 선두 울산은 오후 4시 부산아이파크와 경기를 치른다. 5골로 득점부문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신욱(울산)과 2위 양동현(3골·부산)의 골잡이 대결이 눈길을 모은다.

◇ K리그 클래식 6라운드 일정(5~6일)

▲5일(토)
경남-수원(진주종합운동장)
상주-제주(이상 오후 2시·상주시민운동장)
성남-인천(오후 4시·탄천종합운동장)

▲6일(일)
전남-포항(오후 2시15분·광양전용구장)
서울-전북(오후 2시·서울월드컵경기장)
부산-울산(오후 4시·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