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비공개 증인으로 출석했던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가 증인 출석 이후 신원이 탄로났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1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에 제출했다.
그는 탄원서에서 “비공개 재판에 출석한 지 한 달만에 북한에 남아있는 딸에게 ‘북한 보위부의 조사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북한 당국은 내가 비공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사실을 거론하며 딸을 협박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재판이고 신병이 보장된다고 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북한 보위부까지 증인출석 사실을 알게 될 정도면 공개재판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증인 출석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한에 입국한 뒤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살아왔는데 단 한번의 비공개 아닌 비공개 증인 출석으로 신분이 알려지게 됐다”며 “다시는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의로운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입장에서 공소유지에 주요한 증인은 아니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다”며“실제 북한에 신원정보가 넘어갔는지는 검찰로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