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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다음 추가 논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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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김정행)가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대한체육회는 1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3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체육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국가대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등에 이어 마지막 안건에 상정됐다가 시간 관계상 본격적인 논의를 벌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발전위는 59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선거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1안은 대의원총회와는 별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거를 벌이는 방식이다. 90여 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은 체육회 산하 56개 정가맹경기단체 및 경기단체 산하 시도체육회에서 3~5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체육계 수장을 직접 뽑는 방식이다.

2안은 15~20여 명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각 시도체육회 및 학계,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를 회장추천위원회에 올리면 심의를 통해 뽑는 방식이다.

이는 발전위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결정 사항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를 기반으로 추후 몇 차례의 발전위에서의 논의와 공청회의 과정을 거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1안과 2안은 각각의 장단점을 안고 있다. 1안의 경우 비효율성·예산 낭비 등의 문제와 함께 선거인단 규모의 확장과 동시에 선거인단 자체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안은 효율성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지만 전체 체육인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부회장은 "체육회가 현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작은 제도부터 스스로 변화를 꾀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수, 감독 등 지도자, 교수 등 체육계 안팎의 인사가 자신들의 수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안양옥 발전위 부위원장은 "선거제도를 꼭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며 "개선한다면 논의 중인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원홍 발전위원은 "생활체육회와의 통합을 대비해 회장 선거뿐 아니라 체육회 정관 등 모든 면을 준비해야 한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앞선 의견에 동의했다.

대한체육회는 1954년 출범한 이후 각 시대 상황별로 5~6차례 회장 선거 방식에 변화를 준 바 있다. 

1960년에는 해외단체에도 회장 투표권을 인정한 바 있고, 1967년에는 현행과 같은 대의원총회에서 각 가맹 경기단체장 1인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체육회 산하 56개 정가맹 경기단체장과 2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선수대표(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위원장)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대의원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발전위는 이후 추가 회의를 열고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 4월 안으로 선수·지도자 등 범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토론회 개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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