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6.3℃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김진'선수가 백두장사 첫 정복

URL복사

2007년 오현민 거상장사 이후 두 번째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충북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에 처음으로 '백두장사'가 탄생했다.

증평인삼씨름단 김진(24)은 30일 'IBK 기업은행 2014 보은장사씨름대회' 마지막 날 백두장사(150㎏ 이하) 결정전에서 울산동구청 이재혁(24)을 3-0으로 물리치고 증평인삼씨름단 선수로는 처음으로 백두장사에 올랐다.

김진은 올해 설날대회에서 3품(4위)에 머물렀으나 이번 대회에서는 8강에서 김민성(구미시청), 4강에서 정창조(현대코끼리씨름단)를 잇달아 모래판에 메치고 결승에 올라 안다리 걸기와 들배지기, 밭다리 기술이 성공해 이재혁을 누르고 생애 첫 백두장사 꽃가마를 탔다.

김진은 "군 제대 후 고민도 많이 하고 힘들었으나 묵묵히 응원해 준 많은 분에게 고맙다"며 "이제 시작인 만큼 욕심내지 않고 부상 없이 꾸준히 운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백두장사 결정전에는 김진의 어머니가 관중석에 나와 응원했다.

김진의 백두장사 등극은 개인뿐만 아니라 증평인삼씨름단으로서도 첫 쾌거다.

증평인삼씨름단은 2007년 6월 당진체급별 장사씨름대회에서 오현민이 거상장사(금강장사)에 오른 이후 장사 타이틀을 딴 것은 7년 만이고 최고급인 백두장사가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5대 장사씨름대회는 설날대회, 보은대회, 청양단오대회, 추석대회, 천하장사대회가 있다.

김진은 올해 5대 장사씨름대회 가운데 첫 대회인 설날대회에서 3품에 이어 장사 타이틀을 따내면서 국내 씨름판의 신성으로 떠올랐다.

이번 대회 백두급에서는 코치 겸 선수인 서수일(33)도 2품에 올라 비교적 고령에도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여 제몫을 다했다.

증평인삼씨름단은 1998년 1월 창단한 충북 유일의 실업팀으로 그동안 각종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하고 2000년부터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면서 증평을 알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증평군은 2012년 15억원을 들여 증평군씨름장을 건립해 인삼씨름단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증평인삼씨름단 연승철 감독은 "앞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둬 증평군의 명예와 증평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 감독은 증평 출신으로 1991년 금강장사에 오른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로 2002~2003년에 이어 올해 2012년부터 다시 증평인삼씨름단 지휘봉을 잡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