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과다 지급한 야구공 납품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한야구협회 전 관리부장 윤모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2013년 야구공 등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과다 지급한 납품대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70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관리부장으로 재직 시절 실제 납품가액보다 과다 책정한 대금을 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록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협회 자금을 가로챈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윤씨는 횡령한 자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야구협회 내부에서 추가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모한 직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야구협회 전직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사업비를 중복으로 정산해 회계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예산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관련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횡령 액수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올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야구협회의 비위 사실과 관련된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달 27일 야구협회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