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6.3℃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MLB]류현진, 31일 '본토 개막전' 선발 등판 확정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괴물 투수' 류현진(27·LA 다저스)의 '본토 개막전' 선발 등판이 현실이 됐다.

LA 타임스는 다저스가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본토 개막전에 류현진을 선발로 내세운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다저스 일정표에는 31일 샌디에이고전 선발에 류현진의 이름이 올라있었다.

지난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경기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4월3일 같은 장소에서 벌어지는 샌디에이고전에서 첫 미국 경기 선발 등판을 치를 예정이었다.

31일 경기에는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가 나서고, 4월2일 샌디에이고전에는 잭 그레인키가 선발로 내정됐다.

하지만 커쇼가 갑작스러운 부상을 당하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지난 22일 호주 시드니에서 벌어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 커쇼는 지난 26일 캐치볼을 하다가 왼쪽 등에 불편함을 느꼈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좌측 대원근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커쇼를 대신해 본토 개막전 선발로 나설 후보들이 여럿 거론됐다. 그 중에는 류현진도 있었다.

커쇼와 마찬가지로 지난 23일 호주 경기에 등판해 5이닝 무실점으로 쾌투를 펼쳐 시즌 첫 승을 거둔 류현진은 주루 플레이를 하던 도중 왼 엄지발톱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커쇼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엄지 발톱의 절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 류현진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28, 29일에는 팀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다저스의 돈 매팅리 감독은 릭 허니컷 투수코치와 함께 이날 류현진의 불펜 피칭을 지켜본 뒤 류현진을 본토 개막전 선발로 낙점했다.

이날 불펜에서 30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어떤 통증도 호소하지 않았다.

매팅리 감독은 "류현진은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호주에서도 쾌투를 펼쳤다. 류현진이 나서는 것이 적당하다"고 전했다.

류현진이 등판하는 31일 경기는 미국 전지역에 생중계된다.

류현진이 31일 본토 개막전 선발로 낙점되면서 4월3일 샌디에이고전에는 댄 하렌이 선발 등판하게 됐다.

커쇼가 다음달 4일 다저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홈 개막전까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류현진은 홈 개막전에도 선발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