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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법원장 사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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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 “질책 겸허히 수용”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현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가지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며“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대주건설)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과거의 (황제노역)확정 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불철주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껏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 지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을 맡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이 선고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전체적인 형량은 물론 벌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해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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