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6.3℃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V-리그 챔프전]이선구 감독 "우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전년도 통합 우승팀인 IBK기업은행과의 1년 만의 챔피언결정전 '리턴 매치'에서 1차전을 승리로 이끈 GS칼텍스의 이선구 감독이 깊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선수단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선구 감독이 이끈 GS칼텍스는 27일 오후 7시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의 NH농협 2013~2014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 1차전에서 3-2(25-17 25-20 25-19 17-25 15-10)으로 진땀승을 거뒀다.

경기 후 이선구 감독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줘서 고맙다. 그동안 우리가 2세트를 내줄 경우 확률적으로 많이 졌었는데, 선수들이 꼭 우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1세트만 놓고보자면 GS칼텍스의 완벽한 승리 분위기였다. 몸이 덜 풀린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이상적인 경기내용을 보이며 손쉬운 승리를 예상케 했다. 

하지만 곧바로 무너지며 2~3세트를 내리 내준 GS칼텍스는 천신만고 끝에 4세트를 따내고 승부를 파이널로 끌고 갔다. 레프트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던 한송이를 라이트로 돌린 것이 맞아 떨어졌다.

경기 전 한송이를 걱정했던 이선구 감독이다. 그는 경기를 앞두고 "한송이 새가슴이라 걱정이다. 20점 넘으면 긴장을 한다"고 선전을 당부했다. 한송이는 감독의 걱정을 불식시켰다.

이선구 감독은 "4세트에 레프트에서 뛰던 한송이를 라이트로 돌린 것이 주효했다"며 "서브 리시브도 좋았고 결정적인 포인트를 따내면서 오늘 승리하는 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실제로 한송이는 7-4에서 퀵오픈 공격과 오픈 공격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했고 카리나의 백어택을 블로킹으로 돌려세우며 팀이 12-6으로 달아나는 데 기여했다. IBK기업은행에게 4점 차로 쫓기던 19-15 상황에서는 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상대 추격의지를 꺾었다.

베띠의 공격성공률이 떨어져 가는 시점에 한송이의 활약으로 승부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선구 감독은 "4세트에 베띠가 점수를 못 낸 것은 자기 타점을 못 살렸기 때문"이라며 "세터 정지윤이 욕심을 부려 베띠에게 제대로 된 타점을 올려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차전부터 풀세트 접전을 펼치며 체력을 허비한 부분에 대해서 그는 "사실 2차전이 고비다. 박정아, 김희진 등 상대 젊은 선수들은 피로 회복도 빠를 것이다.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피로회복을 하고 경기에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방에서 승리를 내준 IBK기업은행 이정철 감독은 "결승전 다운 경기를 했다. 들쑥날쑥했지만 경기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풀세트까지 가면서 상대가 많이 지쳤다. 잘 추스려서 2차전 때는 더 좋은 경기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쓴 맛을 다셨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