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2.4℃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6.3℃
  • 박무대전 3.4℃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11.7℃
  • 맑음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ISU 회장 "김연아 판정 관련 공식 제소받지 못했다"

URL복사

"항의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확고한 증거 제시돼야"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오타비오 친콴타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판정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식적인 제소를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2014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위해 일본 사이타마를 방문 중인 친콴타 회장은 27일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소치올림픽이 끝난 후 피겨 여자 싱글 판정에 대해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김연아는 소치올림픽에서 219.11점을 획득, 224.59점을 받은 신예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러시아)에게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큰 실수 없는 깔끔한 연기를 선보였다. 당시 김연아가 받은 점수는 개인 통산 세 번째로 높은 점수였다.

그러나 금메달은 소트니코바의 차지였다. 쇼트프로그램에서 2위였던 소트니코바는 프리스케이팅에서 순위를 뒤집었다. 

대회가 끝난 후 소트니코바의 프리스케이팅 연기에 너무 후한 점수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여론이 들끓자 지난 21일 소치올림픽 여자 싱글 심판 구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체육회와 빙상연맹은 ISU 징계위원회에 여자 싱글 심판 구성에 대해 제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하지만 친콴타 회장은 이날 "아직 대한체육회나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식 제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체육회나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접수하는 대로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친콴타 회장은 "어떤 결과에 대해 항의하려면 그것은 확고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잘못된 행동을 비판하려면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친콴타 회장은 피겨 채점 방식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심판들은 전문가이며 많이 알고 있다. 영상 판독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우리는 선수들에게 그들이 받을만한 점수를 주려고 매우 노력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고, 실수가 생기는 것도 가능하다. 실수가 있는 인간이지만 그것을 판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21일에는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세계피겨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어 지금 제소를 하는 것은 시기상 좋지 않고, ISU 실무진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어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다"며 "현재 보낼 자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다음주에 정식으로 제소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