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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용석 ‘아나운서 모욕’혐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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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단모욕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모욕죄 불성립”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45,사진)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아나운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모욕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은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 규모와 조직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이명박)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비하·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2010년 9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원직을 제명당하기도 했다.

1·2심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부분은 기각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 수뇌부와 친해져 공천을 받아 여당 텃밭에서 출마하면 된다”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 모독죄에 해당한다며 고소했으나 논란이 일자 취하했다.

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한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고대녀’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등의 잇단 고소·고발로‘고소남’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 서울 마포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현재 변호사 및 방송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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