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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간첩사건’ 위조문서 증거철회…‘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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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간첩혐의 입증 하겠다”…유씨 법정 녹화·녹음파일 제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2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하면서도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 입증을 유지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위장탈북 화교간첩 유가강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증거에 관해 진위 여부 논란이 유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건의 본질인 유씨의 간첩 여부에 집중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 및 내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능력의) 진정성립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진정성립을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했다”며 “검사의 입증 책임과 객관 의무를 고려해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에 중국 전직 공무원 임모(49)씨에 대한 증인 신청 및 임씨의 자술서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서는 “임씨가 작성한 설명서와 관련해 임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가 제출한 설명서의 내용과는 다른 취지로 발언하고 있으며, 증인 출석 여부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며 “증인 신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임씨가 작성한 설명서와 함께 임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 입증은 유지하기로 했다.

윤 차장검사는“검찰은 유씨의 간첩혐의 입증을 위해 28일 공판에서 유씨 여동생의 증거보전 녹취파일 CD 등 추가 증거와 유씨 여동생에 대한 검찰 조사 영상녹화 CD 등 탄핵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며“1심 판결에서 판단을 누락한 증거를 비롯해 주요 증거와 주요 증인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해달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관련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PT)할 예정이며 담당 검사들이 며칠 동안이나 PT자료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며 “검찰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기울여 (유씨에 대한 간첩 혐의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이 지난해 3월4일 수원지법 안산지청에서 열린 유씨 공판의 증거보전절차 당시 법정 녹음파일을 재생한 것과 관련, 오는 28일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당시 영상녹화·녹음파일을 제출할 방침이다.

윤 차장검사는“법정에서 영상녹화 한 것을 CD로 만들어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대개 조서 형식으로만 보거나 잘 안 틀어본다”며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안 믿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서로 보는 것과 육성 파일을 실제로 들어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론상 80~97%의 신뢰도를 보이는 기종의 거짓말탐지기 반응 결과 유씨는 두 번의 중요한 진술에 대해 명백하게 거짓 반응을 보였는데 하나는 탈북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씨가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 이후 북한에 들어간 적 없다는 진술”이라고 강조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유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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