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여수해경이 지난 1월 31일 발생한 전남 여수산단 GS칼텍스 원유부두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사법처리 대상자 8명을 발표한 가운데, 지역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온 허진수 GS칼텍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명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봐주기 식’ 축소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고효주 GS칼텍스 원유부두 해양오염 시민대책본부장은 “해경의 수사는 이미 예견돼 왔던 축소수사”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GS칼텍스는 원유유출 사건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책임회피와 사건축소 등 부도덕의 극치를 보여왔다"며 , "GS칼텍스 총수인 허진수 대표이사 부회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대책본부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혔다. 그는 또한 "해경의 축소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까지 물어서 강력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GS칼텍스 원유부두와 유조선 우이산호 충돌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우이산호 키를 잡았던 주도선사 김모씨(64)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선박파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고 나머지 (사법처리 대상자)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선사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35분쯤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박의 안전 속력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송유관 3개를 들이받아 선박을 부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일명 ‘줄잡이’)을 하던 이모(46)씨를 다치게 하고, 원유와 나프타 등 각종 기름 655㎘~754㎘를 바다에 유출해 해안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여수해경은 도선사 김씨와 우이산호 선장 김모씨(38), GS칼텍스 김모 원유저장팀장(55) 등 3명에 대해 검찰 지휘를 받아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청은 지난 25일 자정쯤 도선사 김씨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해경은 선장 김씨는 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GS칼텍스 김모 원유저장팀장은 기름 유출량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송유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선장과 김모 부장 등 2명은 같은 법에 따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또 우이산호 부도선사(58)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54), 해무사(47), 원유저유팀 직원 2명 등 5명도 사고 유발 책임과 사고 발생 이후 초동조치 미흡, 지휘감독 소홀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우이산호 소유자인 오션탱커(주)와 GS칼텍스(주) 법인도 관계법령에 따라 입건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신병처리가 정리된 만큼 관련된 8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 하고, 다음달 초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보강수사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거나 줄어들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