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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교안 떡값보도’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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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열린 이른바 '떡값보도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김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일보 측이 신청한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일보 측은 보도 내용의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해 삼성 X파일 사건 및 삼성특검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삼성떡값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또 한국일보 측은 삼성특검 당시 특검보를 맡았던 조대환 변호사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아직 신청취지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증인 채택 여부를 보류했다.

다만 삼성 X파일 및 삼성특검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이나 감치, 구인이 가능한 만큼 김 변호사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변론기일이 열리는 내달 30일 법정에 출석해 황 장관의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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