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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채동욱 뒷조사’ 배후 수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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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여러 비서관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2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총무비서관실 등에서 공공기관을 동원해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채모(12)군과 채 군의 모친으로 지목된 임모(55)씨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를 여러 곳에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해 6월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기 3개월 전이어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지난 24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지난해 6월 하순께 당시 채 총장의 처를 자칭하는 여성과 관련된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 비서관실을 통해 관련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이나 채 군의 학적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임씨의 비리 혐의에 채 전 총장이 연루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을 뿐 ‘뒷조사’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서초구청에 채 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 등 가족 정보에 관해 무단으로 조회·열람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5)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과는 무관한 시설담당 업무를 수행했다.

또 지난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 중이었던 김모 경정이 일선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 군과 임씨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으며, 같은 시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모 과장 역시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특정 시기에 국가정보원, 경찰, 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동원돼 채 군과 임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조회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민정수석실 등 4곳의 비서관실이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업무를 분담해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도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 등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모두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수사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조 전 행정관과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이후 수사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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