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부지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과정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25일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 재건축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주상복합아파트 '가야위드안'의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의 정모 대표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8월 건물 분양 및 건설 과정에서 분양비, 공사비 등 수십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횡령한 돈 일부를 재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공무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금품 규모와 전달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저축은행이 남부중앙시장에 수십억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정황도 포착, 정 대표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횡령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현 단계에서는 금품로비의혹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