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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CNK 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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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5일 오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가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2007년)'와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1995~1997년)'를 근거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매장량을 허위 산정한 탐사보고서를 작성,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이같은 허위 탐사보고서를 토대로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중앙부처의 이례적인 사업 홍보로 3000원대인 CNK 주가는 1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고,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오 대표는 김 전 대사를 통해 외교부가 CNK측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추가로 배포토록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오 대표는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2012년 1월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 최근 검찰에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3일 새벽 카메룬에서 귀국한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자수한 CNK 정모 이사와 함께 오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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