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해외도피 2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23일 새벽 4시35분께 카메룬에서 자진귀국한 오 대표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가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2007년)'와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1995~1997년)'를 근거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매장량을 허위 산정한 탐사보고서를 작성,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2년 1월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고, 오 대표는 증선위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인 같은달 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3월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한 뒤 8월 법무부를 통해 카메룬 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했지만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자 지난해 2월19일 오 대표를 기소중지했다.
이후 오 대표는 지난 12일 변호인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오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말 자수한 CNK 정모 이사와 함께 오 대표를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CNK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CNK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오 대표의 처형인 정모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CNK 측은 "검찰이 카메룬 광산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기소한 것은 일반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오 대표가 중국 대기업과의 합작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모든 의혹을 검찰에 설명해 오해를 풀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기 위해 자진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