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의 출석 요구를 거절했다.
유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양승봉 변호사는 이날 “수사팀이 증거 위조와 관련해 지난 19일과 20일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오전 조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이 유씨에게 신분증과 여권 사본을 갖고 와달라고 했다”며 “검찰이 유씨에 대한 새로운 수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유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30분 가량 조사했지만, 유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진술조서의 형태로 수사기록을 남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7일 “유씨 측의 문서 발급 경위를 파악해야 문서 위조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유씨에게 재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유씨는 같은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며 강제소환을 시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이 지난 17일 “위조된 증거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유씨에 대해 사문서 위·변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북한민주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에 해당한다”며 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