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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칼럼]진실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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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어디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사실을 알아내는 일이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역사책에 기록한 일들을 우리는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사실아닌 일들이 사실처럼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책임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될 수 밖에 없다. 사실을 밝힌 뒤에야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은 오늘이다. 과거보다는 현재이다. 어제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기록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지만 역사자체를 고칠 수는 없다. 이성계의 기화도회군이 왕명을 거슬린 그릇된 일이었다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그 일이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오늘 벌어지는 일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 잘못은 바로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학자 카(Carr E.H )의 말을 빌어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풀이하며 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까닭은 그
노력이 반드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는 현실 속의 과오를 사정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안목으로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라. 대한민국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작년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남북정상의 공동성명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노벨평화상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현대가 추진해온 남북경제협력, 금강산관광사업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비전향장기수들과 간첩들을 풀어준 일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63빌딩을 여의도에 우뚝세운 대한생명사주와
악명높던 옷로비사건을 그의 부인 이형자씨의 자작극으로 몰아붙인 일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사회처럼 뒤죽박죽인 사회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해방후 우리나라가 줄곧 혼란을 면치 못했지만 오늘처럼 혼란한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믿는다.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사상과 이념이 뒤엉켜 어디를 향해 굴러가는 대한민국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나라의 진실이 어디 있는가.
왜 오늘의 정권담당자는 북의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방문을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그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북한 인민공화국에서
당의 요직을 거친 황장엽 씨가 북을 탈출, 목숨을 걸고 달려와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는데 어찌하여 오늘 “국민의 정부”는 그를 귀찮은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가. 미국의 국회가 그의 증언을 듣고 싶다하고 본인도 가서 증언하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황씨의 출국을 가로막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 모든 웃지 못할 일들의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그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 달 동안 국세청의 막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언론사들의 세무사찰을 단행하고, 몇몇 언론사의 추징금·징수금이 도합 5,000억정도는 된다고
국세청이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론사들의 사주들을 검찰에 고발하여 동아나 조선같은 전통있는 일간지의 사주들의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는데
이 모든 일들의 배후가 무엇인지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길이 없다. 안정남 국세청장이 “이 모든일을 나혼자 알아서 한 일일뿐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국민이 더 놀랄 수 밖에 없다. 그런 엄청난 일을, 전통있는 신문사들을 세금으로 때려엎어 버리는
일을 과연 대한민국의 국세청이 단독으로 해치울 수 있다는 말인가. 국세청장이 침묵을 지켜도 좋겠는데 저런 말을 하는 것 보니 정말 도둑이
발이 저려서 저러는 것 아닌가.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라도 우리가 사는 길은 진실을 찾는데 있다. 거짓은 한 때 국민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래오래 속일 수는 없다.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국민앞에 진실을 밝히지 않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 알려지게 마련이다. 김정일 위원장과 주고받은
이야기도 언젠가는 국민에게 알려지고야 말 것이다. 오늘 김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을 털어놓는 일이다.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






▶철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사)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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