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정원 비밀요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윗선'을 향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이 위조 문서와 관련한 정황을 상부에 보고한 정황을 잡고, '윗선'에 대한 소환시점을 조율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를 통해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 측 증거자료를 반박하는 위조 문서를 입수한 경위가 담긴 보고서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보고 경위와 시점,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독단적으로 증거조작을 기획·총괄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증거조작과 관련해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과 단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김 과장이 상부에 정식으로 보고할 목적으로 보고문건을 만든 만큼 대공수사국의 팀장이나 단장, 국장 등 지휘라인에 보고됐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수뇌부가 위조문서의 입수·제출과정 뿐만 아니라 증거조작 전반에 깊이 간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의혹을 샅샅이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김 과장의 상급자인 대공수사국 이모 팀장을 시작으로 지휘라인에 있는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 팀장은 간첩사건 수사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의 증거자료 제출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의혹이 짙은 인물로 검찰은 이 팀장을 상대로 문서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위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묵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국정원에서 압수한 대공수사팀의 수사기록과 내부 문건, 주(駐)선양총영사관에서 임의제출받은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 등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 중국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위조문서 진위 확인에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 찍힌 모양)과 발급 경위에 관한 자료 등을 넘겨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중국 당국의 자체 조사결과를 넘겨받거나 싼허변방검사참 등을 함께 방문조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검찰은 전날 문서의 위조나 입수에 관여한 김 과장을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이날 김 과장을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이는 한편, 협력자 김씨의 진술과 다른 만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청으로 문서를 구했고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과장은 '문서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조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