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커피 전문업체 스타벅스가 비슷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 달라며 국내 중소업체 엘프레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엘프레야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타벅스와 엘프레야의 상표는 겉모습이나 호칭 등에서 전체적으로 다르다”며 “스타벅스가 자사 상표를 활용해 영업한 기간과 광고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상표가 등록 출원될 때까지 널리 알려진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라는 상표와 로고가 ‘스타벅스’와 비슷해 권리를 침해 당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3월 “두 상표의 ‘스타’부분은 일반적인 단어로 식별력이 상당히 약할 뿐 아니라 두 상표 모두 영문자를 붙여 이뤄진 것이므로 호칭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면서 “로고도 스타벅스는 ‘인어공주’, 엘프레야는 ‘여신’이기 때문에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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