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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檢, ‘회계조작 의혹’ 쌍용車 경영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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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재개한 검찰이 쌍용차 전·현직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허위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쌍용차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 및 회계사 등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 산정시 현재 생산중인 차종 외에 앞으로 출시를 계획중인 신차종의 추정매출액을 함께 반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결론 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당시 세계적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매출액 급감으로 인한 재무상황 악화, 쌍용차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가 불투명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차 개발·생산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손상차손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영업손실 등으로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건물·생산설비 등 유형자산의 실질적 가치(회수가능가액)가 하락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회수가능가액만큼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차액을 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최 전 대표 등은 2009년 2월~3월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을 5177억원으로 계상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고,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씨는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쌍용차 노조는 "경영진이 회계를 조작해 실제 부채비율을 부풀렸다"며 최 전 대표와 이 대표 등을 2012년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쟁점을 놓고 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서 서울대 교수 2명에게 쌍용차 회계장부에 대한 특별감정을 의뢰한 점을 감안, 2012년 12월 시한부 기소중지한 뒤 올해 2월 수사를 재개했다.

한편 지난 2월 서울고법은 쌍용차 해직 노동자 153명이 쌍용차 경영진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위기 상황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며 "인원삭감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보고서에 신차종의 미래현금흐름이 전부 누락되고 구 차종 판매량이 과소하게 계상되는 등 재무제표상 손실과 관련된 지표들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는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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