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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윗선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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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비밀요원 '김사장' 구속영장 청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검찰의 첫 사법처리가 이뤄진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 '윗선'에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위조사문서행사 및 모해(謀害)위조증거 사용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정원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과장이 처음이며, 이에 따라 대공수사팀장-대공수사국장-2차장-원장으로 이어지는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는 등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입수에 모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문서 위조와 관련해 상부의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지시가 없었더라도 상부에서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울러 싼허검사참 문서를 허위 공증하고 허위 영사증명·확인서 등을 써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소속의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검찰은 이 영사가 이미 "국정원 본부의 요구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영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대검찰청과 선양 영사관, 중국 당국 사이에서 오고 간 공문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위조 문서들의 입수 및 전달 과정에 선양총영사관 소속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영사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정원 및 외교부의 자료 등을 토대로 국정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 과장이 독자적으로 문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지휘·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에서 사전에 진술을 맞추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식으로 검찰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협조자)김씨의 수법이 워낙 정교해 자신도 속았다",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위조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원 '윗선'의 보고 및 지시를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물을 바탕으로 김 과장의 '윗선'을 규명할 만한 단서를 찾고 있지만, 국정원의 협조 하에 실시됐던 압수수색의 특성상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김 과장이 접촉한 다른 정보원 혹은 협력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씨와 김 과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끝으로 검찰의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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