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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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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조자 통해 '싼허검사참 문서' 위조 개입 의혹…18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법처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문서 위조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정원 요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 과장이 처음이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및 모해(謀害)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5일 저녁 소환한 김 과장을 영장 집행방식으로 체포했으며 김 과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승주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과장은 중국 현지에서 오랜 기간 신분을 감추고 활동해온 '블랙' 요원으로 협조자 김씨가 개입된 증거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와 관련,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씨를 만나 간첩죄로 기소된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정황설명을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고 지시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협조자 김씨는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로 위조한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김 과장에게 넘기면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았고, 김 과장은 이 문서를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건네며 가짜 영사확인서를 쓰도록 허위 공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 위조 사실을 시인하면서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駐)선양총영사관에서 파견근무 중인 이 영사도 "국정원 본부의 독촉에 허위 영사확인서를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과장은 “(협조자)김씨의 수법이 워낙 정교해 자신도 속았다”며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김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다른 문서의 위조나 입수·제출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은 김 과장이 입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해 준 사실이 맞다'는 취지의 발급확인서(사실조회서)를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으나, 중국 정부는 모두 위조 문서라고 판정했다.

검찰은 또 김 과장이 중국 현지에서 사업가를 행세하면서 김씨 외에도 다른 복수의 정보원을 관리하며 문서 위조를 지시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협조자 김씨는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김 과장으로부터)유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사람 5명 이상 확보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출입경기록 발급확인서를 국정원에 전달한 협조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조자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신병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문서 위조를 지시했거나 사전에 인지했는지, 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증거조작과 관련해 상부의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단독으로 증거조작을 기획·총괄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직속 상관인 대공수사팀장을 비롯해 대공수사단장-대공수사국장-2차장 등 국정원 수뇌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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