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정원 요원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수사로 전환한 지 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7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및 모해위조증거사용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저녁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김 과장을 체포한 뒤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협조자 김씨도 같은 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