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이 처음으로 검찰에 체포됐다.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문서 위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오후 7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사에 나온 김 과장을 상대로 미리 발부받아 놓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인 김 과장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34)씨 측의 증거를 반박할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검찰은 김 과장을 상대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중국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나머지 문서 2건의 발급에도 관여했는지, 상부에 보고 또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검찰에서 문서 위조 혐의사실을 시인했으며, 김 과장이 위조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또 지난 5일 저녁 서울 영등포의 한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문서 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늦어도 17일 오후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김 과장에 대한 지시·보고라인에 있는 대공수사팀장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