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7.6℃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5.9℃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3.3℃
  • 맑음부산 -1.6℃
  • 구름많음고창 -4.0℃
  • 제주 1.6℃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5.9℃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6℃
기상청 제공

김진돈의 형상의학

부부 사랑 이럴 때는 자제해야

URL복사

때에 따라서는 성교를 자제해야 성적 건강은 물론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된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적합한 때와 상태, 환경에서의 성교가 건강한 자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인식한다.

성교를 피해야 할 경우는 그믐 초하루 상현(7, 8) 만월(15, 16)이다. 이때 음양을 합치면 정기를 손상하므로 이때 생산되는 아기가 생산된다면 자녀에게도 해롭다. 한의학에서는 천둥, 바람이 심해 천지가 진동하고 있을 때도 성교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로 규정한다. 혈관이 약동하기 때문에 옹저의 종기가 생기기 때문이다.

폭음, 폭식을 한 직후 소화가 잘 안될 때 음양을 합하면 뱃속이 가쁘고 소변이 탁하니 전관, 광인이 된다. 소변을 막 보고나서 정기가 끝난 그대로 음양을 합치면 맥이 원활히 통하지 않으므로 요절한다는 말이 있다.

피로해 어깨가 묵직하고 기분이 들떠있거나 초조해 있을 때도 성교를 하면 근육이나 허리가 아플 수 있다. 목욕 이후 피부나 머리가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침실 사랑도 정신적인 초조함을 불러일으켜 올 수 있다.

매우 춥거나 매우 더운 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천둥이 칠 때 등도 성적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날은 하늘의 금기일이라는 것이 고전적 생각이다. 그에 반해 너무 취했거나 지나치게 포식했거나 기쁨, 노여움, 근심, 슬픔, 두려움이 있는 상태는 인()의 꺼림이다. 산천이나 천신, 지기, 토지의 신, 곡물의 신, 우물이나 굴뚝이 있는 곳은 지()가 꺼리는 곳이다.

옛 의서에 의하면 일월성신이나 방위, 인간의 운명이 모두 천지의 도리 속에서 섭리되고 있다. 따라서 계절의 움직임, 팔 다리의 움직임이나 낳고 죽는 모든 것이 천의 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 이에 따르는 것이다. 천지의 도리는 음양의 도이니 남녀의 교접은 지극히 존엄한 행사인 것이다.

그외 보다 가시적인 의학적 경우는 심근경색, 폐결핵, 간염환자로서 질병이 악화될 때나 임질 등 전염성질환이 있을 때는 건강을 위해 성행위를 피해야 한다. 너무 피곤하거나 과음하거나 기분이 아주 나쁠 때도 성교가 해롭다.

월경 기간 중에도 삼가는 것이 좋다. 산성의 제균능력이 약화돼 자궁내막이 탈락해 형성된 상처가 쉽게 세균에 의한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남자의 경우는 요도염에 걸릴 우려가 높으며 여자는 골반 내의 감염, 자궁내막염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성행위를 삼가는 것이 좋다. 출산 후 6주 이내에는 자궁이 완전히 회복돼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행위를 피한다. 피임용 루프 제거 혹은 착용한지 2주 이내에도 성교를 삼가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자궁절제 수술을 한 이후 3개월 이내는 성교 금지 기간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 더불어민주당 계파갈등 재점화?...친명계 강력 반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을 바라보며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와 과정, 당 운영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그러나 오늘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저는 밖으로는 원보이스 원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표의 결정에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인 당 운영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