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광주시 탄벌동 55~40번지외 1필지에는 오는 4월 경기 광주세무서가 입주예정 건축물에 하수오염총량을(물량)제외 받으려고 업무시설이 아닌 제1,2종 근생 창고(창고시설),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로 잦은 변경(신축에서 변경3차)되어 있는 등 인접 기존 건물에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신청건물 등에는 부설주차장(인근지주차장)을 사용토록 허가를 득해 끊이지 않는 토착세력 비호 및 특혜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탄벌동 55~40번지외 1필지에는 지난 2009년 8월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면적 810㎡에 건축면적 457.54㎡, 연면적 2,194.33㎡ 지상 6층 규모로 신축중에 있고 또 탄벌동 55~19외 1필지상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로 지난 2006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아 대지면적 672~, 연면적 1,178.66㎡에 지상 4층 건축물로 당초 도면에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부설주차장(인근지 주차장)으로 허가를 득해 현재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다.
특히 오는 4월 광주세무서가 입주예정 건물 등에(신축에서 변경3차)는 도면에서 보면 1층~1종 근생(기타 공공시설), 2층~창고(창고시설), 제1종근생(기타 공공시설), 3층(기타 공공시설), 4층(제1종 근생, 기타 공공시설), 제2종 근생(사무소), 5층(제2종 근생, 사무소), 6층(제1종 근생, 휴게음식점)등으로 현재 준공이 되지 않고 공사의 마무리가 한창이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가 입주예정 건물에는 하수오염총량을 제외 받으려고 업무시설이 아닌 제1, 2종 근생 창고(창고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준공 후 용도변경 등 전형적인 토착세력의 비호의혹을 낳고 있는 것은 물론 얄팍한 건축 상흔지식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 건축물의 도면에는 대지경계선에서의 진 ․ 출입 2.5m미만에는 주차장 진 ․ 출입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도로에 들어 갈 때는 기부체납을 해야 함에도 불구 토지주 ․ 건축주 등이 기부체납하지 않고 현재사용 하고 있어 온갖 물의를 빚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주시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지극히 관대하게 나서고 있는 것은 세간의 광주시 특정인의 최측근 L모씨 인사로 분류됨에 따라 탄벌동 55-19외 1필지의 기존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인접에 또 다른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부설주차장(인근지주차장)의 허가를 득해 현재는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토착세력의 비호의혹 및 특혜를 낳고 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결 같이 경기 광주세무서 신설은 10년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09년 시청사 내 민원실을 설치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광주시 소재 2500여개 기업체 및 1만1700여 개인사업자, 시민 등이 불편을 겪어 왔으나 창고로 둔갑된 건물 등에서 경기 광주세무서가 정당하게 세수증대를 거둘 수 있을지 사뭇 의문시 되고 있다.
이같이 전형적인 지역 토착세력 비호 및 특혜의혹으로 끊이지 않는 광주시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국의 발본색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관계자는 “현재신축 건물인 점을 감안 준공이 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