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반]광주시가 경안동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R타워(前 버스터미널)30-3번지와 30-5번지의 2곳의 대형건축물에 주차시설을 인접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승인 수백억원의 개인이득을 안겨줘 토착세력 비호 및 특혜 의혹 논란 등 각종 비리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2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경안동 30-3번지는 대지면적 736㎡, 연면적 4752.53㎡에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R타워와 30-5번지 건축물에는 대지면적 276㎡, 연면적 1491.22㎡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대형건축물로 각각 건축인허가부터 주차장 없이 건축돼 32대 주차시설을 인근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토록 허가해 줬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이란 ‘공공 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임에도 불구 공영주차장을 한낱 특정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허가를 내줘 토착세력과의 특혜 의혹을 짙게 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2곳의 건축물사이에는 대한지적공사의 경계복원 측량 성과도에 ‘불부합지’임에도 불구 어떤 도면에도 불부합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물론 토지의 경계측량이 확정돼야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 우선 허가를 득해 모종의 특혜 의혹을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건축인허가 관련, 광주시는 건축심의(본회)를 개최, 결정돼야 할 일을 소수심의 인원으로 소위원회를 개최, 사용승인에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 주차편의시설은 전무하고 있어 공영주차장 내 옥상 층에 각각 일반 주차시설 32대만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특정건축물에 인허가부터 주차장이 없이 건축으로 세간의 의혹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인접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주차관련시설비 17억원을 광주시에 예치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사용기간 20년으로 승인까지 해줘 의혹을 낳고 있다.
더욱이 시는 특정건축물을 공영주차장의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토록 승인해 줬으나 건축 준공시점과 관련 공영주차장을 증설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문제가 확산되자 경안시장 근처에 오는 3월 준공 목표로 215면 공영주차장을 증설하고 있어 의혹의 증폭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또 30-3번지 지하 1층에는 학교정화구역의 상대구역임에도 불구 노래연습장의 허가를 득해 하남광주교육청과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졌느지 사뭇 의문시 되고 있다.
이같이 광주시가 특정건축물에 건축인허가와 관련, 주차장이 없이 공영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승인해줘 특혜논란과 함께 개인에게 수백억원의 막대한 이익까지 챙겨줘 제3세력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경안동 30-3, 30-5번지 근생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와 관련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 및 광주시 주차장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위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