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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으로 선정돼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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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현 의원 / 열린우리당·강원도 홍천, 횡성군·재선

국회가 지난 9월29일 이호웅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국회건설교통위원장에 재선의 조일현(曺馹鉉 51) 의원을 선출했을 때에 그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일찍이 최연소자로 14대 국회의원에 선출된 후 벌였던 활동이 매우 커 깊은 인상을 일반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급박히 전개되던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 협상 과정을 현지에서 지켜봤고 우르과이 협상이 국내 농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삭발식을 감행 화제를 모우는 등 국정에 전심력을 다 바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핸디는 15·16대를 낙선 했다는 점. 이 낙선은 그가 14대 때에 ‘농민을 위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농민위에 군림하고 중앙회는 물론 지방 조합임원들의 급여가 지나치게 높다’며 각종 비리를 들쳐 내 결국 이들을 적으로 삼은 보복이라는 평을 들었었으니 그의 대쪽 같은 성격을 나타내는 에피소드라 할 것이다.
공석된 건교위원장두고 경합 치열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자리는 속된 말로 최고 인기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공석되자 장관 경유의 다선 의원들이 눈독을 들여 이면에서 맹열 하게 당선 운동을 벌였으나 청렴하고 곧은 성격의 조 의원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당시 조 의원의 직위는 열린 우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 운영위 간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예결심사소위 위원장, 정보위 간사와 국가정보원개혁소위 위원장,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또 전반기 국회 때에 간사 직을 맡았던 농림해양수산위 현안관련소위 위원장, 청원심사소위 위원장 등 모두 2개의 간사직과 3개의 소위원장직을 맡았다.
그래서 조 의원의 건교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특별 결격사항은 ‘그의 바턴을 이어 받을 인물 선정’이었다.
아무튼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인기도는 건교위원장 선출을 위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총222명중 194명이라는 압도적인 다수 찬성이 이를 말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등 당정협의회의 주역 맡아
건교위원장으로서의 조 의원의 실력은 지난 11월 2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8년 전통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 사실로도 입증된다.
조 위원장은 ‘11·15부동산 대책’조기시행을 위한 주택개발촉진법의 조기개정, 또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확대 시행과 시공분리 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 또 부재지주 토지 보상비 환지방식 확대로 과다한 토지보상비로 인한 개발지 주변지가 상승억제등 당정협의의 중요멤버로서 대소정책 입안 심의의 주역을 맡고 있다.
17대 국회초기에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강원지역의 철도개설을 비롯 각종 지역개발의 문제점 및 개발방안등을 과감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바 있지만 요직에 취임한 후의 그의 노력이 크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가지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그가 오래 소속했던 국회농림해양수산위에서 건교위원장으로 옮기자 문제점을 지적 당하는 등 위축되었던 농협,수협 관계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한편 건교부 산하의 각종 기관장이 긴장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
학력 및 경력
경기대 행정학박사, 북경대법학박사·파견교수, 14대(전국최연소)17대의원 국민당 대변인·정책위의장, 한·이집트의원 친선협회장, 국회권력구조연구회 대표, 쌀국정조사특위, 열린 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정보위간사,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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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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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