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검찰이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유우성씨 간첩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핵심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팀을 꾸리고 조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선양 주재 총영사관 등 해외업무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서 '셀프 조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팀장은 중국 사정에 밝은 노정환(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이 담당한다.
노 팀장은 경찰대 6기 출신으로, 2010년 8월부터 2013년 8월 주중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는 등 중국 사정에 정통하고 중국어 능력이 뛰어난 '중국통'이다. 2004년엔 중국 정법대학 장기연수를 받기도 했다. 또 법학박사(2007년) 학위 논문으로 '한·중 피의자 인신구속제도에 관한 연구', 저서로 '중국 대륙의 심장으로 들어가다'(2005년)를 썼다. 중국민법(2007년)과 중국노동법(2008년) 번역서도 발간했다.
2005년 울산교육감 김석기 선거법 위반 사건, 2008년 한나라당 상임고문 국방부 납품 비리 사건, 2009년 상도동 재개발 비리 사건, 2014년 해상초계기 도입 재산국외도피 사건 등을 담당해 특수·공안·외사 수사 경험도 풍부하다.
이 외에 진상조사팀에는 외사부·특수부 검사 및 국제수사공조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조사팀에 배치될 예정이다.
조사 지휘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이 맡았다. 윤 검사장은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보고를 받는다. 진상조사팀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씨 출입경기록 등의 증거가 조작됐는지 여부와 그 배경에 대해 규명할 방침이다. 해당 문서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만큼 국정원에 대한 확인 작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검 관계자는“조사 대상과 범위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곧바로 수사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까지는 아니어도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감찰팀을 꾸릴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