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기동취재반]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행정기관이 대대적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염전 근로자들의 강제노역 피해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남경찰은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 18일부터 신안군 섬 지역에 상주하며 염전 근로자·양식장 종업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염전 근로자 피해 사례 속속 드러나
대(代)를 이은 부당노동행위 등 염전 근로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신안 한 섬 지역 염전에서 일 하던 A(64)씨를 구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인 지난 1993년 한 남성의 유인으로 신안의 모 염전에서 일 하게 됐다.
당시의 염전 업주는 숨졌지만 A씨의 부당노동은 업주의 아들로까지 20년간 이어졌다.
A씨는 소금생산철이 지나면 업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인근 김 양식장에서 일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고된 노동의 대가는 한 달에 고작 1만∼2만원 수준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14살의 나이에 집을 나왔던 A씨는 경찰의 도움 끝에 50년만에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갔다.
경찰은 해당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범죄사실이 입증될 경우,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다른 30대 지적장애 염전 근로자를 발견, 가족에게 돌려보냈다. 이 근로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자신의 가족에 의해 1년 전 염전에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다른 가족의 '임금을 포기할 권한(임금청구권)은 없다'고 판단해 노동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 업주에게 일한 기간 만큼의 정당한 임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신안의 모 염전 업주는 최근 '동료 근로자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근로자 B씨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지난해 2월과 5월 염전과 숙소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염전 근로자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업주는 경찰 등의 일제점검이 시작되자 수용시설에 보낸다고 협박, 염전 근로자들을 4일간 옆집에 숨겨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안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목포경찰 등도 20건의 임금체불 사례 등을 파악, 관련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은 지난 10일부터 신안 지역 염전 근로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점검 1주차 과정에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염전근로자는 20명, 미지급 임금액은 2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통보, 임금청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가출인 3명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특히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고용,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염전 업주 1명을 적발해 준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업자 2명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외국인 불법체류자 1명을 발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는가 하면 수배자 18명을 붙잡기도 했다.
◆특별수사대 활동 개시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 구성될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가 이날부터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돌입했다.
광역수사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대는 광역수사대 2개팀 12명으로 구성됐다. 대규모 단속이 필요할 경우 기동대 등의 추가 경찰력이 투입될 방침이다. 이들은 올 상반기까지 전남권역 내 염전지역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집중조사한다.
특히 신안 일부 염전지역에 상주하며 임금체불 또는 감금·폭행 등의 사례 파악과 함께 인권침해 요소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를 발본색원, 다시는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마련 분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해 7개 주요 기관장이 전날 도청에 모였다. '전남 천일염'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코자 전남지사·전남경찰청장·서해해경청장·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목포해양항만청장·신안군수·영광군수 등 7명의 기관장과 참모 등 3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육지와 동떨어진 섬의 염전과 양식장의 경우 노동 기피로 인력 모집이 쉽지 않고 직업소개업자들이 서울 등 외지에서 지적장애인과 가출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인부를 끌어들이면서 인권 사각, 근로 사각이 형성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적능력이 떨어진 인부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고 일부 고용주들 사이에 '궁핍한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살펴 주기 때문에 인권 유린도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현실도 공유했다.
기관들은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 협력하고, 문제의 가닥을 추려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