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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세포탈’ 전재용-이창석씨 집행유예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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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2일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임목비를 120억원으로 특정하고 신고하면서 93억원 이상을 공제받는 등 결국 사전에 계획한 의사 대로 양도소득세를 축소했다”며 “해당 토지에 양질의 임목이 존재하고 세무사 등 주변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이 행위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미필적으로나마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 없었고, 오랜 기간 임목 활동을 해 온 사실을 토대로 한 주변사람의 조언에 따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4일 심리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 실제 매매대금이 445억이라는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 전체 포탈액을 60억원에서 27억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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