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여만명 수도권 식수원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인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671, 669번지 일대의 4~5필지의 전·답(1만400㎡) 등에는 산업폐기물 수만여톤을 일부 몰지각한 폐기물 업체 등이 수도권지역 등에 각각 나눠 불법으로 매립, 토양오염 및 상수원보호구역을 무색케 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초월읍 무갑리 669번지 일대의 전·답 4~5필지에는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지역으로 농지성토를 위해(답 3580㎡)당국으로부터 지난 2011년 9월 개발행위(형질변경)를 받아 성토하였으나 이면에는 산업폐기물(슬러지, 무기성 오니) 등으로 매립돼 상수원보호구역 내 토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일대의 인접에는 광주 ‘대단위 물류단지’ 승인업무 부당처리로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2012년 감사에 착수, 상수원 경계 이격요건 직선거리로 측정문제, 심의 안건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 미반영 등으로 경기도청 직원 2명과 광주시청 면장, 팀장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이런 엄격한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내 산업폐기물(슬러지, 무기성 오니) 등을 무갑리 669, 671, 670 등 5필지의 전·답 등에 일부 업자들이 개발행위 목적과 다른 수만여t의 산업폐기물을 불·탈법으로 매립, 토양오염 및 수도권지역 2000여만명의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데도 당국은 고발조치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으로 일괄하고 있어 업자와의 결탁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성 슬러지와 오니는 강한 유해성 때문에 폐기물 매립시설에 위탁처리토록 돼있다. 하지만 국내 굴지의 골재생산업체인 S사 등 8개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이 수도권지역등에 각각 나눠 폐기물(슬러지, 무기성 오니)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지 성토용으로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은 수사에 착수, 지난 1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S사 현장소장 김모씨(51)등외 운반업체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싼값에 사들인 슬러지와 오니를 농지 성토에 사용한 혐의로 농민 4명과 브러커 정모(50)씨 등 14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더욱이 광주시 일선 공직자는 이 일대의 시료를 채취한 결과 무혐의 받았다며, 자신 있게 본지 기자에게 사진으로 보여줬으나 현장을 확인결과 초월읍 무갑리 669번지 일대가 아닌 다른 지역 사진으로 밝혀져 허위공문(현장사진)으로 대체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지 사뭇 의혹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의 한관계자는 “이 일대의 2곳 전·답 등은 농지성토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성토된 것”이라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괄해 버렀다.